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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안내
단속지역 : 휴천동 육거리, 영주역 앞, 꽃동산로터리, 중앙약국 앞 사거리, 광시당 앞 ※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 11:30~13:30까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22일(월)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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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주시에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휴천동 육거리」,「영주역 앞」,「꽃동산로터리」,「중앙약국 앞 사거리」,「광시당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2015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 무인단속(CCTV) 구간은 시에서 지금까지 인력 및 이동식차량을 이용하여 단속 하였던 구간으로,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교통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08:00~20:00까지 시내 교통혼잡지역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제는 우리 영주시민의 바른 주정차 의식이 정착․성숙 되었다고 보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7.1부터 점심시간(11:30~13:30)에는 시내 도로변에 주정차를 허용 하기로 하였다. 【※ 단,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기타 교통흐름 방해차량」은 단속함.】
영주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8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여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인도․횡단보도․버스승강장․교차로․모퉁이 주차 및 기타 교통흐름 방해차량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인단속과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대처로 준법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크게 열악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 힘쓰는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5~10분 거리는 걸어서 용무보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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