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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 전국 단위 성매매알선 브로커 검거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6월 22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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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에서는 6. 18일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전국적으로 출장성매매를 알선 온 브로커 최모(40)씨를 검거, 입건하였습니다.
최씨는 최근 심해진 경찰의 성매매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업소를 차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은 후 차량을 이용해 태국 여성을 손님의 집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으며, 금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총 200여건이 넘는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천만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매매를 위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은 총 6명이며 주로 동남아 국가 출신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 장부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목포등 전국 각지의 공범들이 브로커인 최씨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적용법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7년이하 7천만원 이하 ○ 특이점 - 주로 동남아쪽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 알선브로커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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