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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국고보조금 부정수급’피의자 검거
김진규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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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서장 김상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표고버섯재배시설 정부 보조금3,2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55세)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B씨(32세)를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대금 5,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1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B씨는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지급하였다.
앞으로 성주경찰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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