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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당신의 돈 벌이 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허위 과대 광고 식품 등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26일(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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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면연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15개)를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총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전국의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들로, 전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 상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상품 검색 키워드에 ‘메르스’, ‘고혈압’ 등의 특정 병명을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마치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도합 약 35억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병명을 이용, 허위·과대 광고로 단속된 업체 중 일부는 최근 메르스(MERS)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이를 악용, 온라인 상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메르스)의 면역력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경찰은 대상 업체 해당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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