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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 식품 등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부정불량식품 근절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26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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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업체들로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등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상품 검색 키워드에 ‘고혈압약’, ‘면역력 증진’, ‘메르스’ 등의 문구를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이 마치 특정 질병(메르스 포함) 등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도합 약 35억 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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