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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도내 거주자와 농지대상 7월 한 달간 읍면동 신청 접수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26일(금)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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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쌀 산업을 보호하고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이고,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농가에서 신청한 서류는 시·군에서 8월 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며, 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원규모 및 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는 2008년 1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200억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도 9만 농가에 2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쌀 산업의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각 나라별 FTA 등 쌀 수입개방 추이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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