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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편취한 국립대학 부부교수 검거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6월 26일(금)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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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2010. 5. 27.부터 2011. 7. 26.까지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등은 부부지간으로, 김○○(남, 63세)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같은 송○○(여, 62세)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2,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등은 대학 연구원 선정과정에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연구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대학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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