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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아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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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차량구조 변경했는데..그러면 뭐합니까? 일반운전자들이 양보해 주시 않는데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볼 멘 소리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15. 1. 29자) 에 맞춰 호박색의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어린이 운영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눈에 띄는 잘 익은 호박색으로의 차량구조변경 목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서 특별보호를 받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보호를 해줘야 할 일반운전자들이 그런 법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 30, 승용차 기준 9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세한 학원들이 법 개정(통학버스신고의무화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경제적인 댓가를 지불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맞게 구조변경 후 신고를 했는데 ‘특별보호’라는 최종목적 달성 없이 구조 변경한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경제·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는가...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은 엄격히 말하면 호박색승합차량 즉,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특별보호법이 점점 사문화 되어버리는 현 상황을 보고 있자면 안타까울 뿐이다.

일반교통사고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가 흔치 않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 어른들 잘못이라고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미래’라고 말이 앞서기 전에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운전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 시에는 잠시 멈춰서는 여유를 부려봤으면 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다 태우고 출발 할 때까지 무조건 정지한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도로 여건 등 많은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한가지만은 같지 않는가?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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