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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실시 세수확충 기여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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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6월 한 달을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영치의 달’로 정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먼저, 지방세 체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 징수를 위해 4인 1개조로 편성,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체납차량 182대를 영치, 7,02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중 대포차(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점유차량)를 포함한 체납차량 25대는 즉시 견인조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체납차량 30여 대에 대해서도 영치와 공매를 실시,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촉탁수수료 1,850여만원이 상주시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7월부터는 상주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등 관계기관과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징수할 방침이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외지 대포차량의 영치단속을 통해 체납세 원천 차단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관내에서 운행하는 타시군 체납차량 영치․징수로 상주시 재정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체납세 방지 및 세수 확충에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군에서 상호 협약을 통해 시행중인 ‘징수촉탁제’는 전국 타시군의 체납차량을 영치 징수할 경우 징수총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촉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체납세 정리는 물론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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