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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특별단속
금지 유해성분 함유 다이어트식품 유통업자등 검거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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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에서는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하여 1억 2,617만원 상당을 유통한 중국 국적의 A씨(28세, 여)를 구속하고, 이들 식품을 8,000만원 상당 판매한 B씨(29세,여) 등 9명을 허위과대광고 및 식품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14. 7월∼15. 5월까지 중국에서 직접 식품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국제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실부영과 및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인니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하여 1박스 당 11만원에 판매하는 등, 548회에 걸쳐 총 4,626박스 1억 2,617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하였고, B씨 등 9명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지,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이들 식품을 642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경찰은,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인니다이어트 제품에서 검출된 금지유해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뇌졸증,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10. 10. 14.이후 판매 유통·금지 되었고,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유발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 되었다며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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