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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행복택시 15개 마을 곳곳 누빈다
7월 1일부터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대상 행복택시 운영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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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불편지역 6개 읍면 15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민의 체감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며 차정섭 함안군수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6개 읍면 15개 마을이 대상이다.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는 생활권이 인근 읍면인 경우 인근 읍면 소재지까지 마을별 월 30회(가는편 15회, 오는편 15회), 1일 편도 4회 이내로 제한 운행한다.
탑승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1대당 1,200원)만 내고 이용하면 되고 나머지 손실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된다. 1대당 2인 이상 탑승가능하며 운행 구간을 초과하는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대상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함안행복택시 이용신청 및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복택시 사업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맞춤형 택시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복택시 사업이 정착돼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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