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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본격 시동
불법레저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 실시 예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01일(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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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수상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레저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7.1~8.31(2개월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국민들의 해양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레저객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불법 레저활동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운항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의 전반적인 기본준수 사항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전년도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18건이 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객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이 잘 지켜주기 바란다” 고 전하는 한편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군·구에 등록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바란다” 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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