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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미곡은 유통·판매 금지 됩니다.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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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7. 7일부터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됨에 따라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산 미곡, 같은 종류의 수입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금지하는 것으로서 미곡의 범위는 벼, 현미, 쌀이며 부서진 미곡을 포함하여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위반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과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양곡가공, 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및 소규모 영세양곡 판매업체 등에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7월 중순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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