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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학사고 협력체계 구축, 국민안전 실현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 협약체결을 통해 해상 화학재난 협력 강화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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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권태근)는『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7월 2일(목) 태안해경서 소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지난 6월 9일 체결된 국민안전처-환경부 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취약한 해상 화학사고 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의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태안해양경비안전서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①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② 사고 대비 교육·훈련, ③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④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육·해상 구분없이 양 기관이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해경안전서-합동방재센터 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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