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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입력 : 2015년 07월 03일(금)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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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한동수)은 한번의 방문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자산 소유현황, 각종 세금정보 조회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했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한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관련 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및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 관련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한번의 신청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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