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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라벨(상표)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킨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제주산 친환경 고급 브랜드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17개 가맹점에 공급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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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이용해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에 공급한 후 5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대표를 구속(1명)하였다.

피의자 A씨는 “J○○”라는 상호로 부산시내 17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제주산 고급 돼지고기인 “M○○(상표등록)” 냉장 제품을 전속 공급하기로 한 가맹계약 업체 대표로, 2013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톤을 구입한 뒤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M○○’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17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총 5억9천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는 제주 “M○○”에서 생산된 최고급 돼지고기 제품을 전속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J○○”라는 상호로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을 모집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M○○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원~4,000원 비싸고 출하량이 적자,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톤을 구입한 뒤 이를 재포장하면서 M○○사 제품 상표를 붙인 후, 정상제품 공급 물량에, 원산지가 둔갑된 이들 제품을 섞어 공급(약 60%가 허위 제품)하는 방식으로 17개 가맹점 업주를 속이고 총 5억 9천만원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가맹점주 중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를 하면, 그리고 가맹점주 중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를 하면, 피의자 A는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몬트락 제품이 부산 2곳의 업체(C○○, 삼○○)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라벨지와 포장이 틀리다, ③수퇘지라서 냄새가 나고, 농장의 모든 돼지가 좋은 고기는 아니다, 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해 왔으며,특히 가맹점 업주들이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매장에 CCTV를 설치해 본사에서 감시까지 해 온 것으로 들어 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그간 범정부적인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유통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어,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불량식품 집중 단속활동과 관련,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의 합동단속 도중, 원산지를 속여 돼지고기를 대량 공급하던 본건 프랜차이즈 대표의 불법 유통행위를 적발한 것임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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