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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급식비 신설 및 명절휴가비 증액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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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영우 교육감)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월5만원의 급식비와 종전 연 40만원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설, 추석에 각각 5만원이 인상된 연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북도의회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3.1자 「2015년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당초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그 기준을 확대한 것에 이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도 증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도내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23개 직종 6천여명이 확대 수당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학교지원과 교육실무직 담당사무관(이철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 지급은 타시도 처우개선 확대(급식비 8만원)와 교육감 공약사항의 지속적 확대추진을 위함이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나, 검식 및 점심 시간대에 급식을 준비해야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제238차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위 직종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식비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급식업무종사자들의 급식비의 면제는 종전과 같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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