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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署,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시행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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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서장 박주진)에서는 7. 6 ~ 7. 31, 4주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소재 봉화 신시장 주변 주차금지 구역 중 기아차판매점에서 안동 농약사 까지 50m(양측)구간을 봉화군청과 협조하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박주진 서장은“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하면서도 “2열 주차 등 타인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질서 문란 행위는 절대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이번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봉화 등 총 19개소(전국 208개소)로,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 등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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