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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운영’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구속수사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8일(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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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조직폭력배(칠성파) 행동대원이 시내 게임장 밀집지역 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단골손님만을 출입시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실업주(조직폭력배 행동대원) 홍○○(남, 47세)씨, 바지사장 천○○(남, 48세)씨, 영업부장(실업주 친동생) 홍○○(남, 41세)씨, 영업부장 전○○(남, 34세)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환전 종업원 조○○(남, 34세)씨를 불구속 했습니다.
홍씨는 친동생과 함께 바지사장 1명, 영업부장 1명,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2014. 5월경부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23만원에 임대하여 같은 장소에 게임장의 명칭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청소년게임기 53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 제공하고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게임장 외부 일정한 장소에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약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현장 주변 잠복 및 동영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게임기 53대, 똑딱이 106대, 현금 5,150,000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골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 해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실업주가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또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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