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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주요내용 경찰서 직원 교육
경찰 교양아카데미를 통한 경찰서 전직원 교육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09일(목)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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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에서는 이번 7월 7일과 8일, 2일간 경찰서 소백마루에서 경찰 교양아카데미를 통해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경찰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추가,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등 법원에 출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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