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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수질관리 강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16~’20) 목표수질(BOD, 총인) 기준치 상향 설정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9일(목)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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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립한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관할 단위유역(낙본M, 낙본N)에 대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T-P(총인)의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3단계 목표수질은 낙본M의 BOD는 2.2ppm(2단계 2.5ppm),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0.059ppm(2단계 0.069ppm)이다. 낙본N의 BOD는 4.2ppm(2단계 4.3ppm), T-P는 0.113ppm(2단계 0.115ppm)이다.
시·도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 관할 단위유역은 지자체가 설정
낙동강수계 중 부산시 관할 2개 단위유역은 낙본M(북구 금곡~ 낙동강하구둑)과 낙본N(강서구 대저수문~서낙동강 녹산수문)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수질은 2단계 보다 상향 설정되어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오염물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금정구 산성·공해마을 하수도를 강변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방류부하량 등을 삭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부산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된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5년 단위 세부 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승인받은 허용총량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기본계획의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개발사업 추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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