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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
닭고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품목 포함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금)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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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월 10일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닭고기가 포함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03.15.) 이전부터 육용 닭(육계, 토종닭, 삼계)을 사육해 오고 있는 농가 중 폐업지원금은 2014년 도축출하 1회당 1,000마리 이상 출하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2014년 출하증빙서류를 구비하여 2015년 8월 17일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닭고기 생체 kg당 19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561원이며,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닭고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에 앞서 2013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35억 8000만 원, 폐업지원금 281억 5500만 원, 2014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6억 4400만 원, 폐업지원금 27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해당농가가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닭고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육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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