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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비촌” 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어찌해야?...
“(주)선비애” 주주총회에서 주주총수 오락! 가락!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12일(일)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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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선비촌” 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어찌해야?...
영주시 소유의 “선비촌” 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을 위 · 수탁 운영하고 있는 “(주)선비애”가 주식회사 설립이후 3개월여만에 대표이사의 사임을 시작으로 그 운영행태가 객관적이거나 적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와 관계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 9,28일 “(주)선비애”는 영주시 영주동 528-12 창립사무소 에서 발기인 총수 7인, 출석발기인 총수 7인으로 하는 발기인총회에서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선임에 이어, 그해 10, 7일 발행주식 총수를 80,000주로 하고 1주 금액을 10,000원으로 보통주식 20,011주를 발행주식 의 총수로, 주식발행동의서를 작성, 주식을 인수했다.
발기인중 A모씨가 전체 발행주식의 70여%인 14,011주를 그 외 B 이사등 6명의 이사가 6,000주를 인수하는 등으로 회사 설립을 마쳤다.
이날 회사설립에 이어 1명의 대표이사와 6명의 이사를 그리고 1명의 감사를 선임한데 이어 대표이사와 감사가 각각 그직을 승낙했다.
“(주)선비애”의 불법적인 운영은 회사설립당시부터 그 의혹을 불러왔다. 당초, 특정이사인 A모이사 가 발행주식 총수의 70여%인 14,011를 보유한체 설립한 “(주)선비애”는 사실상 특정인의 이권을 위한 회사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회사설립 3개월여만인 2011, 1, 28일 (주)선비애”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변경등기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초 대표이사였던 G모이사의 사임에 이어 2015, 7월 현 대표이사인 A모이사 가 대표직을 승낙했다.
이날 사내이사 사임 및 취임위한 임시주주총회 와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변경 위한 이사회에서 최초 대표이사였던 G모이사의 사임에 이어 2011, 1월 A모이사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주)선비애”의 불편부당한 업무행태는 시작됐다.
2011, 1, 28일 09시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주총수 7명중 출석주주 6명(송00이사 불참)에 주식총수 20,011주 중 19,011주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의안 임원변경의 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했다.
당시에는 그러나, 주주명부상 주주총수 가 313명(★2010,11, 20일 현재) 으로 되어있어 변경등기부상과 실 주주명부와의 사이에 적지않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관계당국이 면밀히 살펴보아야할 대목이다.
이날 C모이사와 G모이사가 사임을, H모이사가 그 취임을 또, A모이가가 대표이사의 취임을 승낙해 이 또한 정상적인 임시주주총회로 보아야 할것인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계속됐다. 2011, 3, 7 09시 본점회의실에서 주주총수 7명중 출석주주 5명, 주식의 총수 20,011주중 출석 주주 주식총수 18,011주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 알리고 B모씨와 Y모씨 가 이사로의 취임 승낙에 이어 B모이사가 또, 대표이사의 직을 승낙했다.
이날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총수 가 313명(★2010,11, 20일 현재)점을 감안 한다면, 이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로 보아야 할것인지 가 살펴보아야할 대목이다.
뿐만 아니었다. 2014, 1, 28일 09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원 변경의 건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또, 이날 주주총수 271명중 출석주주수 5명, 주식 총수 20,011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총수 18,569주(-1,502주)로 본총회가 적법히 성립 되었음을 알리고 임원 변경의 건을 부위하고 심의를 구했다.
이날, 총 이사수 7명중 출석 이사수 5명, 총 감사수1명에 출석 감사수 1명으로 대표이사 A씨의 중임을 가결하고 대표이사 A씨는 중임을 승낙했다.
그러나, 이날 출석주주5명의 주식총수를 18,569주로 했으나 당시 A모대표이사의 주식총수14,011주와 4명의 이사 각 1,000주식을 합하면 18,011주인점을 감안한다면 더한 558주는 어떤 경로로 한 주식수인지도 의심이가는 대목이다.
또한, 이날 주주총수271명은 당초 설립당시 313명을 감안한다면 당초 주주수보다 적은 42명의 주주는 그들의 주식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졋는지 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선비애“ 가 임시주주총회소집 공고를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게재 했는지, 소집통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소집 통지를 받지못했다는 주주들도 없지않아 이또한 제대로 이행은 했는지가 의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 아래 정관 참조)
한편, 당초 발기인 7명으로 발기 후 2010,11,20일현재 주주명부상 주주가 313명, 그리고 다시 주주 가 7명이 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주주총수의 변동에 따른 주식 양도양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대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비애”가 영주시로 부터“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 · 수탁 받기 위해 시민주를 모집하는 형식을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여오는 등으로 주식회사를 가장한 개인을 위한 개인기업이 아니냐는 주장도 없지않고 있다.
“(주)선비애”는 영주지역 자본에 의한 향토기업임을 긍지로 하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 ? 무형의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경제화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선비정신 함양을 지원 하는등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를 설립정신으로 했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위 ? 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선비촌”과 “한국문화선비 수련원”은‘전통생활 모습 재현을 통한 선비정신 게승 및 지역 문화 ? 관광 산업 발전’과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울 계승 ? 발전시키고 고픔격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교육을 위해’각각 조성, 영주시순흥문화유적 관리 및 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영주시를 ’갑‘ 으로 하고,“(주)선비애”를 ’을”로 하는 관리 ? 운영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을”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사업울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협약서 제19조(협약이행의 보증)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관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통지)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각의 주주의 동의룰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산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대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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