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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피해신고센터운영
총기 사용시간 확대, 출고 조건 완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센터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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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다가오는 수확기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총기의 사용시간 및 출고 조건 등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시행에 들어갔다.
총기사용시간을 오전 7시~24시 였던 기존의 사용시간을 2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주간 총기사용시간을 오전5시~오후9시 , 야간사용시간은 오후5시~익일 밤9시로 확대하였으며, 총기 출고조건을 기존의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하고, 특히 유해야생동물을 직접 포획하기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는 참여인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총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총기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피해농가의 신고가 있을 때 읍․면․동장이 피해방지단에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읍․면․동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센터」를 9일부터 개선하고 피해농가 신고를 받는 다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협치를 통하여 야간에 활동하는 유해야생동물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농가의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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