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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하동군, 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 급여 개편 따라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4일(화)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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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에서 급여별로 세분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등 기준중위 소득의 비율 이하의 군민에게 해당 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또한 아들·딸이 사망한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를 의무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이 의무부양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바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따라 이달부터 새로 계산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수급자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 TF를 구성해 신규 수급대상자의 발굴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이장 1가구 사각지대 찾기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급여제도 개편으로 급여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상자들도 관심을 갖고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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