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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시행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15일(수)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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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변경되었으나 메르스 및 농번기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7월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신청기간에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별로 담당읍면 전담제를 운영하고 읍면직원은 담당마을별로 목표량을 배분하여 대상자를 책임 발굴토록 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희망생활민원봉사단에게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구비서류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팩스로 접수받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 제출 받은 서류가 있은 경우 동의 후 구비서류 재사용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여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 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 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 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 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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