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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의원,“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개정안 발의 ‧ 상정
관람료는 그대로…납부방식은 보다 손쉽게 개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15일(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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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 정례회에서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상정했다.
권 의원이 상정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둔 개정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관람료를 신용카드로만 납부(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납부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완화했다.
또한, 무료관람 대상은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게 조례규정을 정비했다.
권 의원은 또,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이나 조항이 맞지 않거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아 조례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말끔하게 손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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