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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살인자, 보복운전 엄정 처벌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16일(목)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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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지난 15일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질러 약 500m 가량을 위협적으로 지그재그 운행하고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고의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행위,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보복운전의 피해영상이 각종 유튜브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경찰에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복운전 행위를 폭력사범으로 보고 형량이 중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을 적용,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을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은 “보복운전 근절은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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