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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합동단속 실시
16일, 징수인력 200여명 투입,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 펼쳐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7월 19일(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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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16일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도내 전역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차량을 포함한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이 날 합동단속은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비롯한 지자체 세무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200여명이 투입되어, 도내 고속도로 영업소(8개소) 및 주요도로, 주차차량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및 모바일 단말기 등 첨단장비를 집중 동원하여 합동단속을 펼쳤으며,

경북지방경찰청은 합동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 52대를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폐업 법인명의 자동차 및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된 대포차량 4대를 적발, 차량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운행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유관기관과의 일제 합동단속은 지난 6월 30일 업무협약 후 처음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 근절을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과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최근 범죄악용, 뺑소니 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차량 및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충도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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