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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 화물자동차 정류장부지 용도지역 결정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리계획변경 등 3건 가결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7월 19일(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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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7일 제7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천북지역 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포함한 3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건은 원안가결 됐고, 군위 군기본계획을 재검토 정비하는 2020년 군위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건은 조건부 가결됐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50번지 일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의 현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면서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공영차고지의 활용성 높이는 운영계획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토록 원안가결 했다.

이로서 경주시가지 주거지역과 관광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미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건은 구미시 공단동 108번지 일대 29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 1월 5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근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했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4.1.14.)한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당초 공동주택 최고 15층 523세대 규모를 정비구역 1,632㎡를 확장한 29,995㎡ 부지에 최고 25층 756세대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군위 군기본계획(재정비) 변경 건은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군위군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이미 결정되거나 승인된 사항을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조정,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을 현실여건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 동부근린공원의 일부 축소 계획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지역특성에 걸 맞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역 교통문제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충도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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