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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창원시와 로봇재단에 일임
창원지역 사업으로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역량 집중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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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월 21일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창원시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도가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오던

㈜대우건설과의 협상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창원시의 입장표명에 따라 더 이상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창원시에 사업을 일임하기 위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출연했던 경남도의 출연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11년 4월부터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던 울트라건설(주)가 ‘14년 10월 부도가 발생하자, 즉시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우량 대체사업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주)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테마파크 운영 보전비용(MRG), 중도해지권 등 현대산업개발(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 초부터는 ㈜대우건설과 긴밀한 협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우건설과의 협상내용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하던 테마파크 운영 보전비용(MRG), 중도해지권, 사업중단시 의무적 매수청구권, 2단계 사업부지 매각차액 임의적 사용허용 등의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하였으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해지시 지급금은 민간투자사업에 일반적으로 준용되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대비 약 20% 차감된 수준으로 협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단계 준공 후 해지 될 경우 ㈜대우건설 측 손해액(475억)이 행정부문(144억)보다 크며, 2단계 사업인 숙박시설(펜션)을 1단계 기간에 완료토록 협약에 명시하여 건설사 측에서 일방적 해지시 손해를 감수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테마파크 운영전문업체 및 펜션사업자 등 민간사업자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대우건설의 일방적 사업 해지가 어렵도록 협약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창원시에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부문에 815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대우건설과의 협상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협약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향후 ㈜대우건설 측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창원시에 일임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또한 ‘09년부터 경남도에서 기투자한 254억원에 대하여는 반환받지 않고 창원시에 무상양여 할 예정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출연한 경남도의 출연금은 회수한다는 계획을경남로봇랜드재단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혔다.

경남도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로봇산업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효용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창원시의 반대로 인해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도에서는 창원지역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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