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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2일(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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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금연구역 2만 6,576개소를 대상으로 시, 구·군 공무원 합동단속반(11개 반 22명)을 구성하여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구 ·군별 교체단속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은 남구지역을, 중구 공무원은 동구지역을, 남구 공무원은 울주군지역을, 동구 공무원은 북구지역을, 북구 공무원은 중구지역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1,707개소), 의료기관 (1,298개소), pc방(663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 (217개소), 공원(89개소) 등 2만 6,576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단속 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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