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2일(수) 13:55
공유 :   
|
|
울산시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금연구역 2만 6,576개소를 대상으로 시, 구·군 공무원 합동단속반(11개 반 22명)을 구성하여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구 ·군별 교체단속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은 남구지역을, 중구 공무원은 동구지역을, 남구 공무원은 울주군지역을, 동구 공무원은 북구지역을, 북구 공무원은 중구지역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1,707개소), 의료기관 (1,298개소), pc방(663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 (217개소), 공원(89개소) 등 2만 6,576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단속 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Play Bus) 확대 운영으로.. |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
제46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