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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버스 연식 변조⋅계약 운행업체 대표 등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7월 22일(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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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졌으나, 인식 전환 부족으로 기존 선례를 답습한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중요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용역 실태를 확인 결과 학교측에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하여 국민의 공공교통 안전을 위협하는비리 사건을 수사하여다.

부산,경남,제주 일원의 전세버스 운수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버스 운송업체 용역 공개 전자입찰(조달청 관리 나라장터)시 입찰 조건(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하여 학교측에 계약 조건과 다른 연식이 오래된 버스를 제공⋅운행한 사실로 업체대표 등 46명을 공문서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김○○(60세) 등 46명은 부산,경남,제주 일원에서 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으로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공공교통 위해 비리 사건의 피의자들인 바 2010.8.13.○○구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공개 전자 입찰시 ○○○투어 업체(대표 김○○)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식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2008년으로 변조⋅계약 후 조건과 다른 차량을 공급하는 등
2010.1.1.∼2013.12.31.까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에 차량 연식이 초과(2001년∼2007년식)된 버스를 총 300회에 걸쳐 제공 운행한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년↓징역 자동차관리법 제71조 1항(부정사용 금지등), 제78조(벌칙), 제83조(양벌규정) : 10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특히, 피의자들은 관행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여겨지며,

예방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운수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 일관하였으며, 차량 연식을 속이고 학교측에 차량을 제공운행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은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업체 낙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차령에 대한 입찰조건 검토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범행 수법은 자동차등록증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바꾸는 방법과 차량번호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바꾸는 방법은 차령의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오려내 구형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자 부분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과 PC에서 한글 등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연식, 차량번호를 출력, 이를 오래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으며 차량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신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란에 실제 배차되어 운행할 구형 버스차량의 번호로 바꾸어 복사⋅변조하는 방법을 사용(연식, 최초등록일자 변조방법과 동일 방식)
학교측에서 수학여행 등 행사시 전세버스 조달을 위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하면, 전세버스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차량의 보유량을 고려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소위 ‘마구잡이식 입찰’을 하다보니 동일한 날짜에 수개의 학교 행사가 겹치게 되어 신형 차량 부족으로 변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형 차량이 부족하여 구형 차량을 배차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업체측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 업체의 경우 차량 연식이‘1998년식∼1999년식’의 폐차 직전의 노후 차량(신차 출고시 차령 만기 9년, 2년 연장 가능, 최대 11년 운행 후 폐차 조치)을 배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점검,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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