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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순조롭게 진행
6월 말 기준 소비자피해보상금 160억여 원(71%) 보상
보상기간 2년으로 연장 … 2017년 3월까지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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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시작된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이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6월 말 기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 7300만 원 중 160억 4200만 원이 지급되어 보상률이 71%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수기준으로 보면 총 4만 1,901건 중 2만 4,692건이 지급되어 59%의 보상률을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보상수치로, 2014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17개사의 총 보상액이 약 140억 원에 불과하며 보상률 또한 20% 선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금액과 건수 기준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조회비 불입시기가 오래되고 금액이 적은 대상자들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동아상조 피해보상이 타 업체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높은 보상률 달성 이유는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5년 4월 22일자로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로 인해 동아상조 가입자의 경우 당초 내년 3월까지만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했으나, 개정규정 적용으로 2017년 3월 16일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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