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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가결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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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7월 2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별관 대지에 대한「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마포구 성산동 591-2 번지는 면적 884.8㎡의 대지로서 지난 2002년에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하여 지하철 6호선 분소용사무실이 지상5층(연면적 2,271.92㎡)규모로 자리하고 있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분소용사무실을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지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철도)을 폐지한 바 있다. 금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철도용지인 대상지의 용도를 인접 필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시는「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대상지가 지역여건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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