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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장애인 등) 선원취업 조건 부당이득 피의자 3명 검거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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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5. 6. 1. “부산역 노숙인들 선원으로 팔려간다”라는 부산일보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의사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결과 부산역 일대에서 노숙자들로 부터 일명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피의자 한○○(57세)가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새우잡이 선원 등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와 물품 구입비(일명 시꾸미) 명목의 부당이득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새우잡이 등 선원으로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치 아니하고,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염전으로 넘기려한 선주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한○○(57세)등 3명은 부산역, 초량동 일대 노숙인들에게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며 의사 표현이 미숙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선원으로 알선하는 브로커 및 배 선주인자들로, 2015.5.3.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피해자 김○○(53세)를 군산시 비응항 소재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물품 구입비(일명 시꾸미)명목으로 1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과 폭력을 행사하고,2013.6.25.∼2015.6.26.노숙자인 피해자 박○○(49세) 등 8명을 선원 등으로 소개하면서 15회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무허가 유로직업소개), 제47조 1항: 5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 : 3년↓징역, 1,00만원↓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징역, 500만원↓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 대부분은 노숙자이거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피의자가 대상자 물색 시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져 쉽게 신고가 되지 않는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으나,
노숙자, 실직 노숙인 협회 탐문,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인적사항 특정하였으며, 특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과다하게 계산된 숙식비, 술값 명목으로 이루어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등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어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들 인적사항 특정 후, 전국 선박입출항 시스템 및 선원승선신고서 등을 토대로 정신지체장애 3급 김○○(53세)가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 어선(제3남양호)에서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산해양안전서의 협조로 경비정을 타고 위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 확인과 휴대폰 통신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하여 염전으로 팔려가기 직전 여관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구출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일한 멸치잡이 및 새우잡이 어선은 운반선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받고 잡은 어획물을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1∼10개월간 공해상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반감금 상태에서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안전서와 공조하여 선박 입출항 임장 임검시 장애인 등 승선사실 확인 및 노숙자 등 상대 불법 선원 송출 브로커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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