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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청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신청을 받아 친환경 농자재인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체 신청농지(2,583ha) 중 20%정도가 타인 경영체 등록 농지(239ha), 경영체 미등록 농지(270ha)로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타인 경영체 등록 농지와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신청기간 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변경등록은 유기질비료는 9월말까지, 토양개량제는 12월말까지며, 신청기간은 유기질비료는 10월 중순에,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사업(2017년 사업시행)으로 2016년 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사전신청 기간 전에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00씨(본인명의 등록농지 0.5㏊, 타인명의 등록 또는 미등록 농지 0.5㏊)의 경우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타인명의 등록 또는 미등록 농지 0.5㏊를본인명의로 농업경영체 9월말까지 변경등록 하고 10월에 신청해야지만 500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명의 등록농지 0.5ha에 대해서 250포만 지원받게 된다.
이에 영덕군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영덕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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