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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복지시설 교육으로 사전에 복지누수 막는다.
회계규정과 집행절차 교육으로 부정 집행 사례 원천 차단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07월 23일(목)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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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3일 오후 2시에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남도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와 금년 3월에 이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특히, 2015년 사회복지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시설 부정 집행 등 75개 사회복지시설이 감사에 지적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7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 25억 원에 대하여 회수 등 재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규정과 집행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부정 집행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시설 대표자의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사회복지시설 회계책임자 등 4,900여명을 대상으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회계집행절차 및 방법, 감사사례 등을 집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3일 현재까지 창원시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뿌리 뽑고자 4,264개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감사, 수사 등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등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적으로 보조금 확대지원 중단, 지원축소 또는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 차지하는 등 경남도 재정 상당부분을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은 물론, 복지예산 누수가 없어야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회계교육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비리근절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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