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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신청하여 2012. 9. 14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되었습니다.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2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행정절차상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가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삼척시장도 원전건설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
2015.7.14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15. 7.22(수)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전혀 없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빠른시간내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군정을 믿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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