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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꼭 알아 두어야 할 교통규제 길라잡이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입력 : 2015년 07월 24일(금)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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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막바지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휴가는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레임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약간의 두려움에서 오는 긴장감을 즐기는 것 자체가 휴가의 본질적인 참맛일 것이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의 측면에서는 휴가철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휴가철은 통행량 증가, 장거리 운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낯선 교통 환경, 처음 접하는 도로구조에서 운전자들은 올바른 통행방법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당황하여 그릇된 판단을 함에 따라 사고를 야기하여 즐겁고 신나야 할 휴가를 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경북에서는 작년 휴가철(7~8월) 2,5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15,448건의 16.8%를 차지하였고, 82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망사고492명의 16.7%를 차지하여 여름 휴가철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낯선 교통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올 여름 주요 교통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비보호겸용 좌회전(PPLT)은 비보호좌회전 교통안전표지 아래 ‘신호겸용’ 또는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보조 표지가 있는 신호교차로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도 가능하고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도 가능한 교차로임으로 직진 신호 시 무리하게 좌회전 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아직까지도 초보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게 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녹색) 신호 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 시 절대 좌회전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회전교차로로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절대 우선이다. 그러므로 회전 중인 차량을 정지하게 하는 무리한 진입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단, 로터리는 회전교차로와 반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차로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하는 차량은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회전차로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 운전자들이 어떻게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를 구별해야 할까. 어렵지 않다. 모든 교통규제는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곳에 양보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회전교차로이다. 참고로, 현재 로터리 교차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도로구역이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제하는 곳으로 절대 감속하여야 한다. 만약, 도로변에서 ‘생활도로구역’, ‘생활도로’ 보조 표지가 있거나, 30 규제표지가 있다면 절대 감속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규제는 최근 이슈화되고, 신규 확대 설치되고 있는 규제로 운전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과 통행방법만 제대로 숙지하여도 휴가철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것이 휴가철 낯선 교통 환경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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