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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의회 통과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입력 : 2015년 07월 24일(금)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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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군수 차정섭)은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24일 군 의회를 통과해 서민자녀의 단계별 교육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제216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이 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함안군은 최저 생계비 2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바우처사업에 8억 4200만 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 교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2,187명을 신청 받아 그 중 1,748명을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4월 10일부터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사용 중에 있다.
조은서 기자  five3746@hanm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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