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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확보
북구, 울주군 우수기관 각각 5000만 원도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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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5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11개 기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완화 노력, 기업 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10대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에 실시됐다. 울산시는 평가에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는 2015년 규제평가에 대비 상위법과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 적용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를 중점 정비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지헌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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