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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조사 과정 인권단체 참여보장 핫라인 구축
조사과정에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7월 30일(목)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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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함께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건 조사의 중요과정에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핫라인을 서울시가 구축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서울시 소재 총 90여개 인권단체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센터를 운영,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사무 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 조사해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은 인권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독립적인 조사를 펼치고 서울시장 및 해당부서에 직접 시정권고 한다.
핫라인은 그동안 인권단체를 거쳐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진행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고, 권고이행결과도 알기 어렵다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조사에 있어 투명성과 개방성, 효과성, 설명성을 강화하는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핫라인 구축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저조했던 사건조사 단계에서의 인권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최종 결과 통지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단체에도 동일하게 안내된다.
특히 결과 통지 이후에 시가 권고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인권단체에 사후 안내를 함으로써, 권고이행력을 강화하고 구제조치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단체가 서울시정 관련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서울시 인권센터는 인권단체를 신청인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피해자로 지정해 즉각 접수하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단체 간 직접 소통, 사안에 따라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시는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단체 간 직접 소통으로 인권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피해 구제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게 돼 보다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서울시장에게 시정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에도 각각 결정 통지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권고결정 통지 이후 2개월 이내로 해당부서로부터 권고이행 보고를 받고, 그 이후 권고이행 결과를 인권단체에 통지한다.
시는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처 참석하지 못한 인권단체에는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핫라인 설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에 상담․신고 된 인권침해 사안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상의 인권침해 조사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서울시 인권센터에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인권센터 개설(‘12년 9월)이래 ‘15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건수는 약 575건으로, 이 중 32건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라고 판단돼 시정권고 된 바 있다. 서울시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2133-6378~9)로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인권단체와의 핫라인은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펴나감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인권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통해 인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서울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시민 인권침해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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