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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署,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연장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7월 31일(금)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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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7. 6 ~ 7. 31, 4주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소재 봉화 신시장 주변 주차금지 구역 중 기아차판매점에서 안동 농약사 까지 50m(양측)구간을 봉화군청과 협조하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려던 것을 다가오는 추석 명절(9. 30.)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연장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추석 명절까지 연장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주의영 서장은“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연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하면서도 “2열 주차 등 타인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질서 문란 행위는 절대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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