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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00명 대상 무자격 의료행위 한 피의자 일당 검거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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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인근 ○○빌딩 내에 상호 없는 침술원을 차린 후(약20평규모),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여 앞면마비, 두통, 방광염, 허리·어깨통증 등을 가진 노인 환자 약300여명에게 2년간 불법으로 대침(27cm)에 전기자극기를 부착하여 전기침 시술을 하고 1회당 20,000원∼30,000원의 고액을 받은 혐의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정○○(남, 64세)씨를 구속하고, 박○○(여, 65세)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정씨는 2004. 12월경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3. 1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침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선교활동 명분으로 주로 교인 및 교인의 소개로 온 지인만을 대상으로 침 시술을 하였으며, 수사개시 후에도 침 시술을 받은 대상자들이 진술을 꺼려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일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것보다 4∼5배가 넘는 1회당 20,000원∼30,000원을 받고 침시술을 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며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침과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침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침 놓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 왔으며 의료기구(침)를 판매하면서 서로에게 침을 놓게 하는 실습을 시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 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큰 점 등으로 향후 경찰에서는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제5조 제3호(부정의료업자):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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