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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상설시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
-8월부터 단속,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합동단속 불법 주정차 조기 근절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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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천보당사거리, 대심통닭 사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단속에 들어갔다.
군에서는 그 간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설치하고 7월 한 달간 현장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홍보를 해 왔으며 은·붕어 잡이 축제기간 중에는 천보당사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현장안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을 예방했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불법 주·정차의 조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천보당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와 이중주차 행위는 즉시 단속을 실시해 상설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하교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천초등학교 인근 대심통닭 앞 사거리에도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구역에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정체지역인 상설시장 주변의 병목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보당 사거리 대각주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절시킬 계획” 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상습정체구간 2개소에 CCTV를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휴일에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지난해 11월부터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중이며, 이번 CCTV 2개소 추가 운영함에 따라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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