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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자체 고발기준 마련 이달부터 시행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05일(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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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자체 고발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함이 원칙이나,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및 고발기준이 달라 지역간의 형평성논란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군은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은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의령군 자체 고발원칙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위반사항 중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이나 특정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영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적, 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병과(倂科)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체 고발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문제 등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이 다르고 행정처분마저 상이하여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고발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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