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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33일간)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고 3/4 경감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0일(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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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10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33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한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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