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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행위 단속 강화
일부 업체 허위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예방 활동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1일(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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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팔려는 허위광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군 점검반 2개 반을 가동, 8월부터 계속적으로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 행위가 있는지 조사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이를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옥내 배관이 막혀 악취발생 및 집안에 오수가 역류 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염 물질 과다유입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므로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불법 주방용 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민이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읍ㆍ면사무소 및 아파트, 빌라 등 다중집합시설을 방문, 홍보자료 배부 및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홍보 포스트 제작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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