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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서면 인구증가 시책 일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5년 08월 12일(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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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상주시 화서면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을 이달 17일부터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 후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울 수 있으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출생기념으로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이름, 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어난 시, 혈액형, 띠, 키, 몸무게, 부모의 바람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화서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화서농공단지 협의회, 전문인국제협력단, 이장협의회 등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복 화서 주소갖기’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장기 체류 중인 근로자, 교육생, 학생 등을 전입토록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용배 화서면장은 “주민소득 배가 운동 및 최적의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정책을 추진하여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사람이 희망인 세상, 주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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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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